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1. 경찰 조사

    반응형

    저번 시간에 형사재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2022.08.28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1. 경찰 조사
    2022.09.07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 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2. 검찰조사
    2022.09.21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3. 재판

     

     

     

    오늘은 이 중의 가장 처음에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08.26 - [Law] - 형사 재판 절차 알아보기

     

    형사 재판 절차 알아보기

    형사 재판은 범죄자가 행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재판의 종

    toktokplus.tistory.com

    먼저 간단하게 용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형사사건 수사 과정

    어떤 고소나 신고 등으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경찰에서는 수사를 시작하고 이때 용의자를 찾습니다.

     

    전체적인 형사사건의 전체 과정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 중 수사개시를 통해서 입건 여부를 결정합니다.

     

    용의자는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구요.

     

    이때 수사를 통해서 명확한 증거를 찾게 되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인터넷 기사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이런 말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서, 용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수사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이스 피싱이 많아서 경찰서 전화번호로 경찰이 신분과 직책을 말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입니다.

     

    다만 사건단 변호사의 수임료 자체가 최소 500만 원 이상이다 보니 벌금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간단한 변호사 상담(10~20만원 선)만 받고 저와 같이 수임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받을 수 있는데요.

     

    위에 살펴본 형사 재판 과정 중 무혐의로 처리되어 불송치 된다면 별도의 추가 조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법무법인에서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인을 조력하라고 안내합니다.

    물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좋겠지만, 

     

    고소받은 건이 죄가 명확하다면, 비용 문제를 고려하여 차라리 그 금액을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적인 사람은 경찰서에 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때 변호사가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할지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의자 조사 관련 중요한 점

    이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면 심문 내용은 크게 3개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알고 가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1.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설명
    2. 신원에 대한 인정신문
    3. 사건에 대한 사건신문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인터넷에 있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시면

     

    상단에 신원에 대한 인정신문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와 같이 실제 사건에 대한 신문을 이어서 하는데요.

     

    이때 진술 거부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경찰이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문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본인이 한 신문을 점검하고 도장을 찍게 되는데요.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 만평에서도 나온 것처럼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사법기관의 태도는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적혀있기도 하고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일부 편집하여 글을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발언을 할 때에도 신중하게 답변하여야 하고 마지막에 신문조서를 점검할 때도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고쳐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수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 뽑아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찰과 많이 다투었는데요. 재판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차 조사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조사에 경찰은 다른 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

     

    2~3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형사재판 조사 중요한 점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법의 경우 진지한 반성, 그리고 처벌불원 등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무죄를 다툴 것인지, 그리고 합의할 것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때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할지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 끝까지 변호사 없이 진행하였는데요.

     

    실제로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변호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형사재판을 받은 17만 9310명 중 8만 5709명이 변호인 없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쓰는 경우는 3만 9천여명으로 21.9%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을 살펴보면 꼭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셀프 변호 후기 

    일반인의 경우 경찰서 갈 일도 없고, 게다가 경찰의 조사 요청이 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무너지면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지만 정신을 차리고 변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꼭 고소된 법률과 관련된 사례들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등의 경우 벌금형만 받는다고 해도 일부 직군의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해당 죄가 되는지 무죄라고 생각하는지가 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판의 경우 실제로 2년 3개월이나 진행되었는데요.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마라톤이기 때문에 꼭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2022.09.07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 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2. 검찰조사

     

    변호사 없이 셀프 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2. 검찰조사

    입건 여부 이어서 경찰조사가 끝났다면, 내사종결 되거나, 아니면 입건되게 됩니다. 입건이 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게 되는데요. 2022.08.28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

    toktokplus.tistory.com

     

    해당 블로그에서 발행되는 콘텐츠 중 일부 글에는 제휴 및 홍보 관련 링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