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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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재판은 범죄자가 행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재판의 종류

    형사 재판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은 크게 형사 재판과 민사재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형사재판은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고

     

    민사 재판은 국민의 사적인 영역에서 법률관계에 따른 다툼을 가리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 절차

    형사 재판의 절차는 수사/기소, 공판, 항소/상고 절차 크게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사 및 기소 과정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는 죄인의 범죄를 밝혀내고 이를 통해 기소를 하는 과정입니다.

     

    김소는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이며, 공소의 제기라고 합니다.

     

    이 때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구속할 수 있습니다. 경찰 사건은 아래처럼 형사사법포털에서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공소제기절차에 의하여 시작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소,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다.

     

    공소장과 함께 재판을 열기위한 피고인 소환장도 같이 오게 됩니다.

    이후에는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큰 사건이 아닌경우 1명의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되구요.

     

    다만 항소심 또는 범죄의 형량이 큰 재판의 경우 두명의 배석판사가 더해져 3명의 판사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판결이 나기 보다는 몇번의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최종 변론이후에 판사가 검사의 구형을 듣고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고 이후에 해당 판결에 인정하지 못하면 항소를 할 수 있고,

     

    한국은 3심제라 상고까지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좀더 자세히 각각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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