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재판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8.28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1. 경찰 조사
2022.09.07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 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2. 검찰조사
앞선 경찰조사에서 불송치하거나 검찰조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처럼 불기소 처리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결국 기소가 되었다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재판 과정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가장먼저 먼저 공소장이 특별송달로 도착하게 됩니다.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전과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한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보내 줄 때에는 '피고인의 의견서'양식과
'국선변호인선정안내문'도 함께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피고인 의견서의 양식에 맞춰서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구요.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아래와 같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견서를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늦어도 되나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의 경우 제가 초안을 작성하고 로톡과 같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조금 첨삭하였습니다.
-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 정상관계(양형)자료
- 피고인의 신상(가족관계와 직업, 재산관계, 피고인의 성격의 장단점, 생활환경 등)
이후에는 재판일정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환장이 오게 됩니다.
피고인 소환장에는 사건 내용과 재판일정에 대한 안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일차 출석
재판의 경우 한번에 끝나지 않고 대략 3번정도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모두절차/사건심리/판결 이렇게 3번 정도 출석하게 됩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판장에서는 엄청 많은 사람들의 재판이 정말 초스피드로 진행됩니다.
약 10분에 한 사건이 처리가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정해진 답변등을 정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사사건 중 절반이 나홀로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 선임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벌금형이 더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조건을 맞춰 감형을 받을지, 무죄를 주장할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재판까지 오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공판일에 법정을 가면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실제로도 변호사 없이 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후 증거에 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됩니다.
재판은 출석시 본인의 주소와 이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인정심문이 진행되고,
이후 검사 또는 판사의 질의하고 피고인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변호사가 있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하였기 때문에
혼자 답변하였습니다.
혼자 변호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범죄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스트레스가 종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꼭 멘탈을 잘 잡으시고 유리한쪽으로 답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심문이 다 된 경우 이제 판결을 진행하는데요. 검찰이 구형을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판결 관련 내용은 추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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