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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커뮤니티에서 엄청 핫했던 사건중 하나인데요.
바로 '5900원 족발 사건'입니다.
5900원 족발 사건
편의점에 일하던 알바가 냉장 식품으로 분류된 '반반족발세트' 를 '도시락'으로 착각하여
도시락 폐기시간인 7시 30분이 지난 7시 40분에 취식한 것을 해당 점주가 cctv로 확인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도시락의 폐기시간은 7시 30분, 냉장식품은 11시 30분)
검찰은 이를 약식기소 했고 법원에서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A'씨는 고의성이 없음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당시에도 여론에서는 각박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를 적어주신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도 이번에는 정상적인 판결을 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번 사건은 800원 횡령 해고 판결이 데자뷰되어 생각나는데요.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대법관 후보자가 되면서 대중에게 더 알려졌습니다.
이 판결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나타내는 대명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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