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셀프 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2.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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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건 여부

    전체 시리즈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08.28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1. 경찰 조사
    2022.09.07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 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2. 검찰조사
    2022.09.21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3. 재판

     

     

    이어서 경찰조사가 끝났다면, 내사종결 되거나, 아니면 입건되게 됩니다.

     

    입건이 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게 되는데요.

     

     

    2022.08.28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1. 경찰 조사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1. 경찰 조사

    저번 시간에 형사재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중의 가장 처음에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08.26 - [Law] - 형사 재판 절차 알아보기 형사 재판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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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기존에 수사받던 용의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사건 진행에 따라서 용의자 - 피의자 - 피고인으로 변경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데, 이를 입건한다고 하고, 사건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범죄 인지, 고소·고 발의 접수 등으로 입건을 하게 됩니다. 입건하여 수사한 사건은 검찰청으로 보내어 지는데,

    이를 사건을 '송치'한다고 말 하고, 내사종결된 사건 이외의 모든 입건된 형사사건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 범인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는 사람을

     흔히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용의자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될 경우 

    입건을 하게 되 고 범인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제 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사종결(불송치 등) 처리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송치가 되었다면, 이제 검찰에서 조사가 시행됩니다.

     

    검찰 조사의 경우 경찰조사를 보완하는 케이스가 있고, 별도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검찰 조사 준비

    검찰조사의 경우 재판에서 바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좀더 명확하게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검찰조사를 통해서 대략의 양형도 정해지기 때문에, 검찰 조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위해 정보공개 포털에서 정보공개를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www.open.go.kr

    정보 공개 포탈에서 지난 경찰조사에 대한 피의자 검사조서에 대한 정봅공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대행해주지만, 혼자 한다면 이런 점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자파일로 신청하면 PDF 등으로 제공받습니다.

     

    피의자 검사조서 정보공개 청구(예시)

    이 후 정보공개 접수 이후에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되는데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다면 청구한 다음 10여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로 알려주기도 하구요.

    정보공개가 되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15일 이내에 공개됩니다.

    정보공개가 된다면  수수료 저의 경우 2000원 정도였던것 같은데요.

     

    납부하시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 중요한 점

    검사실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진짜로 연락이 오게되고 

     

    출석일자를 정하여 검사실에 방문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검사조사 단계에서는 검사의 조사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불기소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조사받도록 합니다.

    대검찰정 검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약 50%정도 불기소가 된다고 하니,

     

    불기소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잘 어필하여 불기소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체 형사사건중 검사가 피의자인 경우 불기소율이 97%에 달하지만

     

    전체 형사사건은 불기소율이 55%에 불과합니다.

     

    불기소 되는 사유는 혐의없음/죄가 안됨/공소권 없음 등인데요.

    그리고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성립하나 죄질이 경미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에서 죄가 성립하는 가운데 내릴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검찰 조사가 종료되면 경우 하기처럼 죄명과 함께 처분이 되게 되는데요.

     

    기소된다면 불구속/구속 여부에 따라 공판이 진행되구요.

     

    불기소 된다면 불기소 사유와 함께 처분됩니다.

    여기에서 불기소가 된다면 따로 진행할 것은 없구요.

     

    구공판 처분이 나온다면 이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2022.09.21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3. 재판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3. 재판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재판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8.28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1. 경찰 조사 변호사 없이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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