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대상에게 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매음 성립조건?
위의 법령을 살펴보면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 목적(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
-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범행했는지
- 음란한 내용(음란한 말이나 음향, 영상, 사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는지 여부
즉 성적인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보내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가졌는지가 중요한데요.
최초에는 단순한 욕설 등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점차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격해지면서,
통매음도 엄연한 성 사건으로 수사 자체가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은 직접적인 성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암시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크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항도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사회적 가치⋅평가 침해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이중 특히 '특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등에서는 유저의 ID나 닉네임 등으로 활동을 하게 되므로,
이를 곧바로 '현실의 특정한 나'를 겨냥한 것인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반면, 통매음은 불특정다수에게 음란행위가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도 피해자가
인터넷상 닉네임만 드러난 경우라도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인한 고소고발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요.
통매음 건수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 및 송치(기소·불기소)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통매음으로 인한 발생건수는
매년 급상승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발생한 통매음 건수는 1437건이지만, 2020년 발생 건수는 5071건으로 집계돼 무려 3.5배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인한 기소 건수도 증가했지만 불기소 건수도 동시에 급증했습니다.
2019년 425건이었던 불기소 건수는 202년 1236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강간, 강제 추행 등 이외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세나 저조한 상승세를 보이는 데 반해 통매음만 급증한 것은
더욱 주목할 부분이다. 2019년 강간·제 추행으로 인한 성범죄 발생 건수는 23만건을 넘었지만
지난해 들어 20만건으로 줄었습니다.
강간 등 상해로 인한 발생 건수 역시 446건이던 2019년에 비해 2년 새 40여건 줄어든 40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통매음 처벌
통매음은 성범죄이지만 가해자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했다는 부분만 명확하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성범죄가 엄격해지면서 통매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데요.
무엇보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처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 후에라도 합의만 하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달리 통매음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범죄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접수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매음에 대한 고소가 되는 순간 수사와 재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합의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만큼 노력했는지를 토대로 통매음 기소를 유예해주거나,
재판에서의 양형에 참작을 해주는 영향만 끼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벌금형을 넘어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분류돼
당국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즉 이로 인해 이제 학교나 공무원에 취업 자체가 막힐 우려가 있습니다.
통매음 예시 찾아보기
아래 싸이트에서 판결서를 열람해볼 수 있는데요.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고단은 바로 형사재판 회부된 사건이고, 고정은 약식명령에 의한 재판을 뜻합니다.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해당 사건을 보면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2세)의 휴대전화에 “씹도 못할년”, “보지도 더럽게 못생겼을 것 같다”라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
또 다른 사례는 아래와 같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 어플리케이션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 후 피해자에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쮸하다가 오빠가 가슴에 손 올리면 어떻게 해 , 안 만지고 손만 올리고 있으면 옷 위로”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
징역 1년은 아래 사례입니다.
병원 병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보지빨고싶다.', '나랑섹스하자.', '서로보면서자위하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
선고 유예사례
.. “내가 너네 어무이를 강간해서 화났나”, “느그 m2 만양 신음소리 오지게 내봐라”, “신음소리내서 적군을 꼬셔라”, “지 m2마냥 빌빌기네”, “너네 어무이 우마이” 라는 채팅을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
벌금 200만원
피해자가 진행하는 개인 인터넷방송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탁탁 좀 칠께요"라는 글을 실시간 채팅창에 게시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이외에도 많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를 참고하시면 어느정도 형량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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