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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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이제 유통기한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 기입한다고 하는데요.

     

    소비기한?

    •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 소비기한은 이와 달리 식품 등을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라고 합니다.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이며,

     

    식품 품질 변화 시점보다 60~70% 앞선 기간을 뜻합니다.

     

    이에 반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며, 

     

    식품 품질 변화 시점에서 80~90%에 앞선 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대략 20~50% 긴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이 저감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거의 상할때까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오차범위에 있을 경우 상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길어진 기간만큼 폐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국내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t으로 처리 비용만 1조 원이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1년에 축구장 100개에 달하는 면적이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죠.

     

    식약처는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연간 1조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1년간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이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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