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생기면 요즘에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란?
먼저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의 사전적 정의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계약”입니다.
이에 따라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아래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됩니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세가 해당 금액을 넘게되면 증여세 세율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릴때부터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 출생 직후부터 증여를 시작했다면,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1세에 2000만원, 21세에 5000만원,
31세에 5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0세에는 최대 1억4000만원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최고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자산가의 경우 증여를 소극적으로 증여재산공제 내의 금액에서
증여하기보다는 10~20%의 낮은 세율을 부담하고서라도 증여를 해 50%의 상속세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산가치가 낮을 빨리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
게다가 최근에는 미성년자 증여가 거의 2배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총액이 2조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세대생략 증여 즉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에게 증여하는 것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부모를 거쳐 증여하는 것에 비해 증여세 납부 횟수를 한 차례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들의 납부 세금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의 40%를 할증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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