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과 논란 이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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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노란봉투법이 요즘 핫한 이슈인데요.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손배소)을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이 이번 정기국회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진짜 이름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일부가 기업에 47억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한 일이 있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란봉투에 모금액을 모으는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이어진 겁니다.



    가수 이효리 씨까지 편지를 공개해 동참하면서 참가는 더 활발해졌고,

    같은 뜻을 가진 시민 4만 7천여 명이 참여해 넉 달 만에 총 14억 7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후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노란봉투법 운동이 시작됐고, 이번에 법으로 만들자고 한 것.

     

    경영계는 “불법 파업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이라고 비판하지만,

     

    노동계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협소했던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한다.

     

    다만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파업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것인데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 파업을 봐주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노동자는 파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좁았던 합법 파업을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만 해외에서도 노란봉투법은 통과된적이 없어서 사실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현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아예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82년 비슷한 법이 있었지만,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도 불법 행위의 경우 손배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정리해고' 등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대 100만 파운드, 우리 돈 16억여 원으로 상한액을 정해뒀습니다.

     

    다만 위법의 소지도 있는 만큼 노란 봉투법은 좀더 면밀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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