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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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뒤 고용 보장 또는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로

     

    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면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1년 기준으로 현재 300인 이상 회사중 5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란이 커질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임금피크제에 효력을 인정하려면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 실질적인 임금 삭감 폭이나 기간
    • 대상 조치 적정성
    •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됬는지 여부

    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근로조건이 동일한데 나이 기준으로 임금을 깎았다면 무효라고 할 수 있지만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보상이 있다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임금피크제 관련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T, 삼성 SDI, KDB산업은행등

     

    소송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해 별도의 업무 조정 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10대 기업 노무 담당 임원은 “앞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업무량과 강도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사 분쟁 등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무효화로 인해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현재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줄소송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사에 따르면 

    당장 일선에서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의 업무 재조정 등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임금피크제 적용 시 업무 시간과 업무 난이도 감축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 부분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많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 체계 실태와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이번 판결이 소송을 남발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소송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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