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와 탄핵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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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란?

    내란죄는 형법 제 87조에 따라 "국헌을 문란한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헌은 문란하게 할 목적이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요. 이것도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날 국회에 진입한 것, 국가기관이 하려는 비상계엄 해제란 권능 행사를 막기위해 폭동을 일으켰으니 내란죄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내란죄와 대통령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데요. 즉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 임기중에는 범죄에 대한 조사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내란과 외환의 죄입니다.

     

    내란은 방금 알아보았고, 외환은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위협하는 죄로 반역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내란죄로 고발하였는데요.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모두 8인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강압적으로 점거해 상당 시간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현재 내란죄 조사와 함께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실시중인데요. 탄핵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탄핵소추안 발의
    • 국회본회의 상정
    • 의결시 대통령 권한 정지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 탄핵결정 시 대통령 탄핵
    •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

    위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12월 3일 비상 계엄령 다음날인 12월 4일 빠르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여 6당에서 제출되었습니다.

     

    국민들의 73%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사람 역시 69.5%에 달한다고 합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현재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을 일단 본회의장에 출석은 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탄핵은 통과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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