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 올라온 BTS 정국의 모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자에 따르면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드러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둔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판매자에 따르면 BTS 정국의 소유가 추정되는 모자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분실물 신고한 다음 6개월 동안 찾는 전화가 없어서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 상황이라고 올렸습니다.
무려 가격이 천만원에 달하는데요.
이 해당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에서
외교부에 분실물 관리대장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게시자가 올린 것과는 달리 분실물 대장에 기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본인의 공무원증까지 올렸었는데요.
다만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민법 253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은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고 없이 계속 습득물을 가지고 있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뒤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는 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알려주게 돼 있다.
판매자는 판매 글에 경찰에 습득 후 7일 내 신고했는지, 해당 모자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별도의 통지서 내용이나 문자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확실히 BTS 사건이다 보니 세계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될 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내사까지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장관까지 언급하고, 또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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