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BTS 정국 모자 판매 논란 번개장터에 올라온 BTS 정국의 모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자에 따르면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드러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둔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판매자에 따르면 BTS 정국의 소유가 추정되는 모자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분실물 신고한 다음 6개월 동안 찾는 전화가 없어서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 상황이라고 올렸습니다. 무려 가격이 천만원에 달하는데요. 이 해당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에서 외교부에 분실물 관리대장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게시자가 올린 것과는 달리 분실물 대장에 기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본인의 공무원증까지 올렸었는데요. 다만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민법 253조의 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