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 최상목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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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와 최상목의 출국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윤석열로부터 시작된 내란의 재판이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출국금지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지난 5월 중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생각까지 했다니 정말 무섭네요.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전직 국무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인물들이 비상계엄 문건 수령 및 허위진술 여부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출국금지 대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 출국금지 조치는 5월 중순경 이루어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3년 12월 이미 출국금지 상태

    경찰 조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5월 26일에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세 인물 10시간 안팎 조사 진행했다고 합니다.

    🔍 수사 쟁점


    대통령실 내부 CCTV 분석을 통해
    → 국무회의장 및 집무실 복도 영상 확보
    → 비상계엄 문건 수령 과정에서 허위 진술 여부 집중 추궁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

    2월 청문회: “비상계엄 선포 사실 전혀 몰랐고, 회의 후 양복 주머니에서 쪽지를 발견”

    최상목 전 부총리의 주장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받았으나 보지 않았고, 무시하자고 결정"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

    탄핵심판 증언: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사실무근이며,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정도”

     

    그러나 이러한 발언과 달리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 분석 결과와 이들의 진술이 배치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달 중순 두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들이 만약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계엄에 동조하거나 묵인했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단 게 경찰 판단입니다.

     

    빨리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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