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1심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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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혼 소송이 될 것이라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배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5년에 걸친 이혼소송에 대해 오늘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시작된 건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됩니다.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고 밝히고 이혼 의사를 보이면서 이혼조정이 시작됐지만 결렬됐고, 

     

    결국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 1조 넘는 규모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는데요.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가진 에스케이 주식 1297만5472주(지분율 17.37%)의 절반(648만7736주·6일 종가 기준

     

    1조3600억원)을 달라고 청구했다고 합니다.. 또 최 회장 소유 에스케이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지주사인 에스케이의 노 관장 지분은 현재 0.01%(8616주)인 상황입니다.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2021년 사망)씨의 장녀인 노 관장은 최 회장 재산 형성 과정에 부친과 자신의 도움이

     

    있었다며 기여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태원 노소영 1심 판결


     이에 대한 판결이 드디어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 법원은 5년에 걸친 1심 소송의 결론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이혼은 하되,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현금 665억 원을 나눠주라고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최초 노 관장이 요청한 주식은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퇴직금, 예금, 일부 계열사 주식 등만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겁니다.

    66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해당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SK주식회사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한 겁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회사 지분은 선친인 고 최종현 회장에게 물려받은 계열사 지분에서 출발한 

     

    재산이라 결혼 기간 부부가 일군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양측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윤정(34), 민정(31), 인근(27) 등 세 자녀가 있는데요.

     

    모두 에스케이 계열사에 근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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