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와 탄핵에 대한 정리 내란죄란?내란죄는 형법 제 87조에 따라 "국헌을 문란한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국헌은 문란하게 할 목적이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요. 이것도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비상계엄날 국회에 진입한 것, 국가기관이 하려는 비상계엄 해제란 권능 행사를 막기위해 폭동을 일으켰으니 내란죄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내란죄와 대통령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데요. 즉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 임기중에는 범죄에 대한 조사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내란과 외환의 죄입니다. 내란은 방금 알아보았고, 외환은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 위협하는 죄로 반역하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