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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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픈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주요 단계

    1. 자료 수집 및 준비 (1월 초)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합니다.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주택자금 등 공제 대상 자료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2. 소득 및 공제 내역 확인 (1월 중순)
      •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 및 공제 내역을 입력하고 검토합니다.
      • 각 공제 항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인지 확인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회사 제출 (1월 말)
      • 모든 자료를 확인한 후, 회사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회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연말정산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4. 정산 결과 확인 및 환급/추가 납부 (2월)
      • 회사에서 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 초과 납부한 경우 2월 급여와 함께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한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 공제항목 누락 방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여주고,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25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국세청이 발표한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항목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 확대

    •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되었습니다.

    2.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각각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증가분이란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이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총 급여 7000만원 근로자가 전통시장 500만원 포함 3500만원 사용 시, 전년 대비 사용 증가에 따른 소득공제는 기존 388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12만원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주택 세대주 대출 원리금 공제 확대

    • 무주택 세대주가 전월세로 거주하기 위해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임신 출산 지원

    •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30% 상향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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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임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가장 좌측에 위치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내려받기를 누르면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모두 완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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